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

장애인기업에게 전시회 참가비의 80%

📅 신청 기한2~3월, 7~8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
📮 접수 기관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
☎ 문의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
👀 보조금24 조회수2,04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장애인기업

✅ 선정 기준

  • 평가우수자 선정

🎁 지원 내용

  • (국내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  • (국외) 전시회 부스임차료, 장치비, 홍보비, 통·번역비, 운송료 합산금액의 80%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(부가세 제외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2~3월, 7~8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(재)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/02-2181-653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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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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