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기타(교육) 상시 신청

발달장애인 부모교육지원사업

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게 양육, 진로상담등 부모 교육 실시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3,45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발달장애인(「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)
  •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지적・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
  •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, 가족
  • 자녀가 영유아(9세 미만)의 경우,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(지적, 자폐성)가 의심되는 경우, 발달장애인 영유아기・성인권 부모교육지원 이용 가능
  • 9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
  • 발달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 등 부모교육 사업상 교육이 필요한 자

✅ 선정 기준

지원대상과 동일(신청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 적용 가능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자녀 연령에 따라 영유아기(9세 미만), 성인전환기(12~18세), 성인기(전연령)에 적합한 양육·진로상담·성인권 내용에 대한 부모교육 실시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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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5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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