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실상환고객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성실상환자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가계기획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계기획처/051-794-3448
👀 보조금24 조회수8,721회
👥 지원 대상
한국자산관리공사, 국민행복기금 및 신용회복위원회 채권 채무조정 분할상환금액을 24개월이상 성실상환 중인자 또는 채무완제 이후 3년 이내인 자
🎁 지원 내용
-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인 경우 소액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
- (KB국민카드) 5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카드
- (IBK기업은행) 후불교통카드 기능과 30만원이내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계기획처/051-794-344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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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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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