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저신용기업 담보부사채 발행지원

담보부사채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신용공여(지급보증) 제공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지원총괄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업지원총괄처/02-3420-511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6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기업 요건) 담보부사채 발행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기업
  • 유동성 비율 또는 자기자본비율을 증대시키거나 부채규모를 줄이고자 하는 기업
  • 지원대상 제외 :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상태가 취약한 기업
  • (담보부동산 요건) 담보권 실행 및 처분에 장애가 없는 부동산
  • 토지와 건물,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(토지·건물에 설치된 기계·기구·설비 포함)
  • 지원대상 제외 : 담보권 실행에 장애가 있는 부동산
  •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
🎁 지원 내용

  • (사업개요) 자체 신용으로는 무보증회사채 발행이 어려워 "담보부사채 제도"를 활용하는 기업에게 공사가 신용공여(지급보증)를 제공함으로써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(신용공여한도) 300억 ~ 500억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  • (보증수수료율) 연 0.3% ~ 연 1.0% (기업신용등급에 따라 상이)
  • (지원절차)

1. 신청 및 접수 : 사전 상담, 지원신청 및 접수

2. 지원요건 심사 : 기업 요건, 담보부동산 요건

3. 신용공여 결정 등 심사 : 담보부동산 평가, 신용공여 한도 설정

4. 계약체결 : 지원여부 확정, 신용공여약정 체결

  • 세부 사항 온기업 홈페이지(www.oncorp.or.kr) 참조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업지원총괄처/02-3420-51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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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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