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

TV수신료 면제대상이 면제신청을 한 달부터 TV수신료 면제 적용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0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면제대상 (TV수상기 소지자에 한함)
  •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·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

🎁 지원 내용

  • TV수신료 면제
  •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면제 대상자가 접수기관에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한 달부터 면제 적용 (자격취득일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님에 주의)
  • TV수신료 월 2,500원 면제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KBS수신료콜센터/1588-180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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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9-18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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