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현물 기한 확인

요양급여(보조기)-산재보험급여

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재활보조기구를 유형 및 용도에 따라 지급

📅 신청 기한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 재활보상부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18,13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요양 종결 시 지급
  • 다만, 일부 품목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
  • 내구연한 경과하여 장착이 필요한 경우 내구연한 경과 시마다 지급
  • 다만, 내구연한 내라도 훼손, 마모 및 신체변형 등이 있는 경우 수리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착하기 부적절한 경우 추가지급 가능
  •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의 유형별 용도별로 지급
  • 총 인정 품목 232개(건강보험 급여품목 8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급여품목 24개, 건강보험 인정 수리료 12개, 산재보험 별도인정 수리료 114개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구입일(지급일)로부터 3년이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8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치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치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