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

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3,07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
  • (건설일용)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

🎁 지원 내용

  •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
  • 지원요건
  •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,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
  • 체불요건
  •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(휴업수당 등 포함)이 체불되었을 것
  • 융자금액
  • 최대 1천만원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.5천만원 한도)
  • 이자율 : 연 1.5% (신용보증료 연 1% 별도)
  • 상환방법 :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(단,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, 2년거치 4년,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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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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