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직장어린이집 설치비용 지원

직장어린이집 신축·매입·임차·전환 및 교재·교구 구입 시 비용 지원(개보수 등 포함)

📅 신청 기한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일가정양립지원부/02-2670-041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6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•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  •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  •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  •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
🎁 지원 내용

  • 근로자 고용촉진 및 육아부담 해소를 통해 일·가정 양립지원
  • 직장어린이집 설치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, 매입, 임차하여 시설을 전환하거나 교재, 교구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 비용을 지원
  •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사업 운영을 통한 대상자 선정 및 설치비용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신청불필요

신청 기한: 시설비: 공사계약서 상의 착공일, 시설매입 계약서 상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/ 교재교구비: 최초 교재교구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/ 시설임차비: 분기분(3개월)에 대하여 다음 분기 시작월(1월, 4월, 7월, 10월) 14일 이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일가정양립지원부/02-2670-041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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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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