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소상공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상시 신청

산재장해인 원직장복귀지원

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사회복귀지원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근로복지공단/1588-007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22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직장복귀지원금
  • 장해등급 제1급~제12급의 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
  • 직장적응훈련비
  • 요양 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 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하고, 직장적응훈련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
  • 재활운동비
  •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(제1급~제12급)에게 요양종결일(또는 직장복귀일)부터 6개월 이내에 ‘직무수행이나 직무전환’에 필요한 재활운동을 시작하고, 재활운동이 끝난 날 다음날 부터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직장복귀지원금,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산재장해인의 원직장 복귀 촉진
  • 직장복귀지원금: 사업주가 산재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 고시금액(장해등급별 차등)의 범위 내에서 지급(최대 12개월)
  • 1~3급, 월 80만원 이내, (연 최대 960만원)
  • 4~9급, 월 60만원 이내, (연 최대 720만원)
  • 10~12급, 월 45만원 이내, (연 최대 540만원)
  • 지급 제한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

①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지 않은 경우에 지급

② 청구대상인 장해급여자가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장애인고용의무와 상관없이 지급 가능

  • 장해급여자가 사업에 복귀하기 전 3개월 전부터 복귀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장해급여자 또는 장애인을 퇴직하게 한 경우
  •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제30조에 따른 고용장려금을 지급 받은 경우,「고용보험법」 제23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직장복귀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
  • 단,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차액 지급
  • 직장적응훈련비
  • 직장적응훈련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  •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450,000원 범위 내에서 실비 지급
  • 지급제한
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직장적응훈련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  • 재활운동비
  • 재활운동을 시작한 날부터 최대 3개월까지 지급
  •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월 150,000원 범위에서 실비 지급
  • 지급제한
  • 다른 법령에 따라 재활운동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금액을 빼고 지급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/1588-00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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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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