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컨설팅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근로복지공단 일가정양립지원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66회
👥 지원 대상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공모사업 지원 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단체
(고용보험료 체납사항이 없고, 사업장(또는 사업주 단체) 소속 근로자의 보육대상 아동이 있어야 함)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2~4개소 이거나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
-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는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2조에 따름
- 국가 및 지자체, 사립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참여 가능
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- 설치 사업장(참여 사업장 포함)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영유아 수가 전체 영유아 수의 1/3이상이거나, 1/4이상이면서 전체 현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영유아 수가 1/2이상으로 운영하는 사업주
-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대상
-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
- 인건비 지원기준을 충족하며,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사업주단체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개소수 및 보육 영유아 수가 각각 50% 이상인 사업주
🎁 지원 내용
-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
- 유형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 컨설팅 지원
- 대기업
- 중소기업
-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
- 직장어린이집 부지 선정, 참여사업장 모집, 보육수요조사 등 설치 초기부터 단계별 컨설팅 진행
-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 컨설팅
-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사업 안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/02-2670-041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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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0-31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