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개인 서비스(일자리)시설이용현금(감면) 기한 확인

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

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
👀 보조금24 조회수11,95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만 20세~65세 대한민국 국민
  • 취약계층 가점부여(저소득층, 장애인, 여성가장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보호종결청년, 경력단절여성)

🎁 지원 내용

  •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
  •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휴게시설처/054-811-2337||휴게시설처/054-811-233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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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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