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약계층 외국인 의료비 지원
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
📅 신청 기한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📝 신청 방법신청불필요
🏛 소관 기관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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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- 의료적 요건 : 협약기관에서 1차 진료 후 담당의사가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자
- 사회경제적 요건 : 국내거주 중인 외국인 중, 2026년 기준 중위소득 90% 이하에 해당하는 자(동일 가구원 소득 합산하여 산정)
★ 협약기관에서 의뢰가능한 대상자여야함
🎁 지원 내용
- 목적: 난민, 등록 및 미등록 외국인, 외국인 근로자 등 국내 거주 저소득 외국인에게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향상 시키고, 보편적 건강을 보장하기 위함.
- 지원내용: 매년 사업 개시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외래/ 응급/ 입원비 지원 (1인당 지원 한도액 있음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신청불필요
신청 기한: 사업 개시 시 신청가능하므로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사회복지팀에 필수 문의 후 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의료사회복지팀/02-2072-030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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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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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