에너지복지요금 지원
사회적 배려계층 대상 지역난방비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정책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/1688-2488
👀 보조금24 조회수45,498회
👥 지원 대상
한국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에 거주하는 개별 세대 중
-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
-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-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~3급 상이자
-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장애인)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(생계급여), 제2호(주거급여), 제3호(의료급여), 제4호(교육급여) 수급자
-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"자(子)" 3인 또는 "손(孫)"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, 위탁아동 포함)
- 다음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차상위 계층 또는 차상위계층에 준하는 자로서 사업자가 인정하는 자
-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5항
-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
- 장애인복지법 제49조, 제50조
-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(舊 차상위 우선돌봄)
🎁 지원 내용
-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제도는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지역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요금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입니다.
- 지원금액 : 10,000원/월 ~ 4,000원/월(지원자격에 따라 상이)
- 지원방법 : 전년도 4월 ~ 올해 3월에 대한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(건물) 거주 및 자격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, 매년 8~10월 사이 신청 계좌로 최대 12개월분 입금
- 한번 신청하신 경우 매년 자동으로 신청이 갱신되나, 이사, 개명, 계좌변경 등이 있으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해주셔야 합니다.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상담센터/1688-248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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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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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