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입소 이용서비스(대구보훈요양원)

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

📅 신청 기한○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.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구보훈요양원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복지과/053-606-3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1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,
  • 장기요양(입소)시설: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
  •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법정전염성·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.
  •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,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,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.
  •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, 타 입소자·직원에 대한 폭언·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  •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(보훈기금)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(단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).
  •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(복지부)으로 문의 바랍니다.

🎁 지원 내용

지원내용

  • 장기요양(입소)시설로 신체활동지원,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, 건강 및 간호관리, 기능회복훈련,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  •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·비급여수가에 따르며,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, 의료급여수급자·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.
  •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(보훈기금)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,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(애국지사 배우자 60% 등)을 적용받습니다.
  •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.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○ 상시 신청 가능하며,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.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복지과/053-606-3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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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9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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