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개인 기타 상시 신청

긴급출동고충처리 서비스

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설비 응급조치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난관리부/1588-7500
👀 보조금24 조회수1,715회

👥 지원 대상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

3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
4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5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

6. 「모자보건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

7. 다자녀가구(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를 합하여 3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)의 세대주

8.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

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
나. 「노인복지법」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

다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

라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

마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

바.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

사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

아. 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보호시설

자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대상 전기설비 고장,고충 발생 시 신속출동 및 응급조치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난관리부/1588-75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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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9-1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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