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임신·출산 개인 현금(감면) 상시 신청

맘편한 코레일

임산부(동반1인 포함)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철도공사 여객본부
📮 접수 기관한국철도공사
☎ 문의한국철도공사/1588-7788
👀 보조금24 조회수56,396회

👥 지원 대상

코레일 회원이며 임산부 등록을 완료한 회원

🎁 지원 내용

1. 신청방법

1-1. 신청자격: 코레일 회원인 임산부(임산부 본인이 철도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함)

  •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시 임산부의 철도회원번호 제시 필요

1-2. 신청방법

  • 온라인: 정부24(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 등록) ,코레일 홈페이지, 코레일+(앱)
  • 오프라인 : 역 창구(임산부의 배우자 등이 역 창구에서 대리 신청 가능), 읍면동행정복지센터, 보건소
  • 방문 신청 시 구비서류 : 임산부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),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국내 병원 발급 임신확인서(임신진단서, 산모수첩 가능)
  • 출산 후 신청 : 출산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행정기관 발급 서류의 출생일을 출산예정일로 간주함

2. 할인율

  • KTX 특실·우등실 : 특실· 우등실 요금 면제(일반실 가격으로 제공)
  • KTX 일반실 및 일반열차(ITX-새마을, ITX-마음, 새마을호, 무궁화호, 누리로, ITX-청춘) : 운임 40% 할인
  • 등록된 임산부 및 임산부와 동행하는 1명까지 할인하며 임산부 없이 동행인 단독 할인 및 승차 불가
  •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불가, 최저운임 이용구간은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되지 않음
  • 임산부 동행인이 어린이 또는 유아일 경우 어린이 할인(어른 운임의 50% 할인) 또는 유아 할인(좌석지정 시 어른 운임의 75%) 적용
  • 할인기간 : 출산예정일 +1년까지

3. 이용방법

  • 열차 출발 2개월 전부터 출발 24시간 전까지 코레일+(앱), 홈페이지, 역 창구에서 구매 가능
  • 할인이 적용된 승차권을 역 창구(고객센터)에서 변경 시 할인 취소
  • 임산부 본인(승차 시 신분증 지참)과 동행인 1명까지 이용 가능, 임산부 1인당 1회 2매, 1일 2회, 1개월 8회 이용 가능
  • 임산부가 반드시 승차하여야 하며 임산부 없이 다른 사람만 할인 승차권을 이용하면 부가운임 수수, 해당 임산부 회원 할인자격 정지
  • 임산부와 동행인이 함께 이용하는 할인 승차권은 여객운송약관(제9조 ③항)에 따라 낱장으로 나누어 발행하지 않으므로 이용인원에 따라 각각 반환되지 않음

4. 주의사항

  • 한국철도공사에서 정한 명절 특별수송기간에는 미운영
  • 열차 종류별로 임산부 전용좌석 지정호차가 다를 수 있으며, 전용좌석의 위치·수량 및 할인율 등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음
  • 조기 매진될 수 있음, 출발 24시간 전까지도 임산부 고객이 구입하지 않은 전용좌석은 다른 승객이 구입할 수 있음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철도공사/1588-7788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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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15-11-2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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