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행정·안전 법인·시설·단체 기타 상시 신청

소비자 집단분쟁조정

조정위원회가 일괄적으로 분쟁을 조정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3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소비자
  • 사업자
  • 한국소비자원
 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
  • 소비자단체

🎁 지원 내용

  •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분쟁 조정을 실시
  • 동일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해 추가로 분쟁 조정에 대한 참가 신청의 기회 보장
  • 참가 신청서와 확인서가 모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참가신청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집단분쟁 조정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조정 절차의 개시를 의결
  • 집단분쟁 조정의 당사자인 다수의 소비자 중 소를 제기한 일부 소비자는 절차에서 제외

집단분쟁조정 신청 요건

  •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의 수가 50명 이상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)
  •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일 것(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호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분쟁조정사무국/043-880-555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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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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