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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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크레딧 지원

구직급여 수급자가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보험료의 75%를 지원

📅 신청 기한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연금급여팀
📮 접수 기관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, 국민연금공단 지사
☎ 문의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
👀 보조금24 조회수257,34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, 다만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또는 종합소득(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)금액의 합이 1,68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제외함

✅ 선정 기준

실업크레딧 신청자 중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%(최대70만원)로, 지원기간은 구직급여 수급기간으로하되 실업-재취업 반복시 지속수급이 가능하며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
  • 월보험료의 25%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연금보험료의 75%를 지원하여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받을 수 있음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구직급여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 이내 신청 가능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/13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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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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