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금(보험) 상시 신청

저소득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

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50%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
👀 보조금24 조회수21,270회

👥 지원 대상

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 기준*을 모두 충족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

  •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,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, 사업 및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,680만원 미만

🎁 지원 내용

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/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

  •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가입지원실 보험료지원부/063-713-5669||국민연금공단고객센터/135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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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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