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
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산업보건실/052-703-064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209회
👥 지원 대상
-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
-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
- 공동주택(아파트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, 기숙사)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
🎁 지원 내용
-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
-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,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
-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,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산업보건실/052-703-064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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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