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장애인기업 특례보증

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(1억원 이내)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2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대상기업 :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(가동)중인 장애인기업 단,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
  • 장애인기업 : 기업 또는 대표자(실제경영자 포함)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
가.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

나.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

다.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보증한도
  •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
  • 보증비율
  • 보증금액에 따라 90~100%
  • 보증료율 : 연 0.7% 이내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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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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