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
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(4억원이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83회
👥 지원 대상
- 사회적 기업
-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
- 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
- 비영리사회적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
-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, 협동조합연합회, 사회적협동조합,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, 이종협동조합연합회
-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· 도지사가 지정한 (예비)마을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(영리사업자에 한함)
-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,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,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
🎁 지원 내용
- 보증한도
-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(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)
- 보증비율
- 100% 전액 보증(단,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%)
- 보증료율 : 연 0.5%
- 보증기간
- 일시상환 대출 : 1년,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
- 분할상환 대출 : 5년,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(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/1588-736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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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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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