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
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납입금액 및 납입일 변경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장학재단 신용지원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한국장학재단/1599-2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3,309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
  • 신청일 기준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한 채무자 중 미납액이 없는 자
  •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
  • 조건변경 이용가능 잔여횟수 있어야 함(대출상품별 분할상환약정 건당 2회로 제한)

🎁 지원 내용

  • 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 제도
  • 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, 경제적 사정으로 월납입금액 또는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,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
  • 조건 변경 대상
  • 납입금액 변경
  • 상환능력 변동에 맞게 매월 납입금 증액(감액)을 통한 상환기간 단축(연장)
  • 납입일 변경
  • 급여일 변경 등에 따라 매월 납입일 변경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/1599-2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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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3-03-16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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