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
급여수급자, 국가유공자, 5‧18민주유공자, 장애인 저작권등록 수수료 면제(1인,연10건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등록임치팀/1800-5455
👀 보조금24 조회수2,934회
👥 지원 대상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🎁 지원 내용
- 경제적,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(창작자)의 저작권 보호 및 거래의 안전 도모
- 저작권등록 수수료 감면(1인당 최대 연 10건)
- 면제대상
(1)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
(2)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
(3)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
(4)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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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1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