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
장애인 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(총15억원 한도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273회
👥 지원 대상
-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
-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🎁 지원 내용
-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면 무상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 부여
- 지원내용
- 장애인 고용시설의 설치・구입・수리・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며, 비용의 3/4 한도에서 사업주와 공단이 각각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무상지원금으로
지원합니다.(총 15억원 한도)
- 단,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연계고용 대상사업장이 될 수 없음
- 모회사 요건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8조에 의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
- 둘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에 의한 공동출자 설립도 가능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/1588-151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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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