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사망 조위금
교직원본인, 교직원의 배우자, 부모, 자녀가 사망했을 때 부조급여 지급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재해보상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해보상팀/061-338-0259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68회
👥 지원 대상
사학연금 가입자(재직교직원)
🎁 지원 내용
- 신청요건
- 재직 교직원의 직계존(비)속이 사망한 경우(배우자 부모 포함)
- 교직원이 사망한 경우
- 청구시효
-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해보상팀/061-338-025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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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