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
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 지급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수급자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00회
👥 지원 대상
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
🎁 지원 내용
-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
-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%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
- (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||직접입력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연금수급자팀/061-338-020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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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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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