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육·교육 개인 현금(장학금) 기한 확인

건설노동자 대학생 장학금 지원

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복지사업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객상담센터/1666-1122
👀 보조금24 조회수8,689회

👥 지원 대상

ㅇ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4년제 및 전문 대학교 재학생

ㅇ신청자격

  • (건설노동자 본인)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2일 이상인 건설노동자
  • (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)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(최근 12개월)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 적립된 건설노동자의 대학생 자녀

🎁 지원 내용

  • 건설노동자 본인 및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 성격의 장학금(200만원)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객상담센터/1666-11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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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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