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

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

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건설근로자공제회 고객관리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객관리부/1666-1122
👀 보조금24 조회수49,233회

👥 지원 대상

1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만 60세에 이른 경우

2. 퇴직공제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

3. 건설근로자가 사망한 경우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일용·임시직 건설노동자가 건설업 퇴직 시,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한 퇴직공제금 지급
  • 장기적립한 노동자의 경우 특별퇴직공제금까지 추가 지급
  • 적립일수 1,764일 이상 30만원 / 2,520일 이상 50만원 / 3,780일 이상 100만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객관리부/1666-11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
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카테고리

실비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암보험 안내 — 쇼엠인슈어런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