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물 기한 확인

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

가공업체 대상 임산물을 원료로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
📅 신청 기한매년 3월~6월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임업진흥원 운영지원실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21회

👥 지원 대상

「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7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‘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’을 사업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단체

🎁 지원 내용

  • 임산물의 2차 가공시설 및 장비 지원을 통한 전문 가공업체 육성 및 산업화 유도
  • 임산물을 원료로 가공 상품화를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
  • 개소 당 총사업비 20억이내 지원(국비 50%, 지방비 20%, 자부담금 30%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매년 3월~6월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임업진흥원/02-6393-251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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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2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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