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농림축산어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상시 신청

검역해소품목 지원

검역조건 개선 된 품목에 대한 판촉마케팅 지원으로 초기 시장 연착륙 지원

📅 신청 기한연중 실시 예정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출기반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식품수출부/061-931-074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052회

👥 지원 대상

국내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

🎁 지원 내용

  • 지원 품목 : 최근 5년간 국가 간 검역 타결된 품목 및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이 개정된 신선 농산물 및 가공식품

(*임산물, 수산물 제외)

  • 지원 대상 : 수출업체, 바이어, 대형 유통업체 (*수출업체의 경우 '오프라인 판촉'에 한함)
  • 지원 비율/한도 : (수출업체 및 바이어) 정산 승인액의 80%/50백만원, (대형 유통업체) 정산 승인액의 100%/100백만원
  • 지원내용 : 판촉 행사 시 마케팅 황동 관련 제반 비용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연중 실시 예정 *여건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식품수출부/061-931-074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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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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