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📅 신청 기한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행정상담실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학점은행제 콜센터/1600-0400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94회
👥 지원 대상
기초생활수급자
🎁 지원 내용
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
1. 면제 대상: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
2. 면제 내용
가. 학습자등록 수수료(4,000원) 면제
나.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,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
3. 제출 서류: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
4. 주의 사항
가.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
나.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
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,
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
- 평가인정학습과정,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(강의료)에 대한 내용이 아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(학점은행제 홈페이지-공지사항 참고)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학점은행제 콜센터/1600-04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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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11-03 · 수정 2026-02-0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