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·운영
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∙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
📅 신청 기한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인프라지원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365회
👥 지원 대상
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
🎁 지원 내용
- 교육∙상담
- 상호 정보교류, 경영∙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
- 자율사업
- 공동구매, 공동판로,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
- 동종,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, 공동연구 사업
-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·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
-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
- 경영관리, 기술지도,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
-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·업종에 특화된 사업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3||소공인지원실/042-363-790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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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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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