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소상공인 현금(융자) 기한 확인

긴급경영안정자금

자연재해ㆍ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과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의 운전자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
👀 보조금24 조회수7,43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(재해) 집중호우, 태풍, 폭설,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, 지자체에서 "재해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증"을 발급받은 소상공인
  • (일시적 경영애로) 매출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

🎁 지원 내용

  • 융자범위
  • 자연재해·사회재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직․간접피해 복구비용(재해 소상공인)
  •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(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)
  • 융자조건

① 재해 소상공인

  • 대출금리(고정금리) : 연 2.0%
  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1억원*(피해액 범위 내)
  • 재해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•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•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압류·매각의 유예,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징수특례, 「지방세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②일시적경영애로소상공인

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
  • 대출기간 : 5년 이내(거치기간 2년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7천만원*
  • 일시적 경영애로 소상공인 유형 대출잔액 합산
  • 융자방식 :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및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*
  •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연매출 1억 4백만원 미만이면서, 업력 7년 미만인 경우에 한해 직접대출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/1357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/1533-01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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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5-08 · 수정 2026-08-1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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