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소상공인 현금 상시 신청

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회복지원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
👀 보조금24 조회수4,261회

👥 지원 대상

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

소상공인 기준 :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(소상공인의 범위 등)

1) 상시근로자 수 : 5명 미만 (단, 광업, 제조업,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)

2) 연간매출액 : 숙박, 음식점, 교육, 복지, 수리, 기타서비스업 15억원 이하,

도매업, 소매업 60억원 이하,

농업, 임업, 어업, 광업, 건설업 80억 이하,

식료품, 의복, 장비 가구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

🎁 지원 내용

소상공인이 납부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50~80%를 최대5년간 환급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통합콜센터/1533-0100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6888||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실/042-363-771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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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7-01 · 수정 2026-08-0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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