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출권거래제 감축설비 지원
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📅 신청 기한공고에 따름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후정책처/052-920-05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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👥 지원 대상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조 규정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내 중소 중견기업
🎁 지원 내용
- 중소 중견 할당대상업체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
-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총 사업비의 70% 이내 지원 (중소70%, 중견50% 이내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공고에 따름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후정책처/052-920-057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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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05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