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(장애인 거주시설)
장애인 복지시설(장애인거주시설)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고객지원실/055-751-091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19회
👥 지원 대상
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🎁 지원 내용
- 정기검사수수료 감면(100%)
- 『장애인복지법』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고객지원실/055-751-091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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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10-21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