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재창업 재기지원 보증

실패한 경영자(다중채무자)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기지원부/051-606-748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526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  •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,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
  •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
  •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
  • 채무조정 범위: 최대 75% 감면
  •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
  • 지원한도: 최대 30억원
  •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

ㆍ 기술보증기금: 40%

ㆍ 신용보증기금: 40%

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: 20%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기지원부/051-606-748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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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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