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출중소기업 보증
수출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체계적 보증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부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술보증부/051-606-7475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87회
👥 지원 대상
- 수출예상기업
- 수출신용장, 수출계약서 등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수출이 예상되거나 수출실적 비율이 10% 미만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- 수출실적기업
- 수출실적 비율이 10%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- 수출주력기업
- 수출실적 비율이 30% 이상이거나 수출실적이 1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- 수출유망중소기업
- 수출우수기업
- 수출실적이 5백만불 이상인 기술혁신선도형기업
- 수출선정기업 : 다음의 유관기관 선정기업으로 수출예상·실적·주력·우수기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
- ‘수출바우처 사업’, ‘브랜드K ’, ‘글로벌 강소기업’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급 연동제 동행기업' 선정기업(중기부)
- 'K-Global 300' 선정기업 (과기정통부)
- 'G-PASS 기업' 선정기업 (조달청)
- '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사업', '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' 선정기업 (KOTRA)
-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 (기보 자체 선정)
🎁 지원 내용
- 수출중소기업을 성장단계별로 구분하여 맞춤형 보증 지원
- 수출예상기업
- 보증비율: 95%
- 보증료: 0.2%p 감면
- 수출실적기업
- 보증비율: 90%
- 보증료: 0.2%p 감면
- 수출주력기업
- 보증비율: 90%
- 보증료: 0.3%p 감면
- 수출우수기업
- 보증비율: 95%
- 보증료: 0.4%p 감면
- 수출선정기업
- 보증비율: 90%
- 보증료: 0.3%p 감면
(단, 수출선정기업 중 '브랜드K', '글로벌 강소기업', '무명의 수출용사', '납품대금 연동제 동행기업', '수출다변화 성공기업'은 보증비율 95%, 보증료 감면 0.4%p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술보증부/051-606-7475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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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5-11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