햇살론119
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 중 취약 개인사업자 대상 사업 운영 필요자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서민금융콜센터/1397
👀 보조금24 조회수2,685회
👥 지원 대상
- 최초대출 지원요건
①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이용 중인
- 개인사업자대출119 또는 맞춤형 채무조정 (소상공인119Plus)
② 성실 상환 중인
-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이지 않은 자
③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영세 개인사업자
- 발급 가능한 최근년도의 매출 증빙서류 확인 결과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개인 사업자
- 추가대출 지원요건(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1회에 한하여 가능, 최초 및 추가 각각 1회씩만 가능)
1) 햇살론119 최초 대출 실행 후 6개월 경과
2) 추가 대출 시점에 햇살론119 연체가 모두 해소
3)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·컨설팅 또는 대출은행에서 인정하는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
- (서금원 금융교육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금융교육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- 서금원 금융교육포털(edu.kinfa.or.kr) ▶ 서민금융교육 탭 ▶ 햇살론119 교육 수강 (30분 내외)
- (서금원 컨설팅) 추가 보증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컨설팅 이수 내역이 있으면 이수 인정
- 서민금융통합센터 디지털센터 (kinfa.or.kr/cyber) ▶ 금융생활지원 탭을 통해 신청
- (대출은행 금융교육·컨설팅 이수) 대출은행이 인정하는 금융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 후 이수증 발급 등을 통해 증빙 가능하다면 이수 인정
🎁 지원 내용
- 은행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
- 대출한도 : 최대 2,000만원(최초 대출한도 1,000만원 + 추가 대출한도 1,000만원)
- 대출금리 : 은행별 상이(연 6~7% 수준, 개인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상이)
- 보증료율 : 연 0.5%
- 대출 시 은행에서 고객으로부터 보증료를 수납하여 서금원으로 송부
- 대출금 중도상환 등에 따라 발생하는 보증료 환급분은 해당 보증이 전액 해지되는 시점에 서금원에서 고객 보증료 환급계좌로 환급
- 대출기간 : 5년 (1년 거치+4년 원금균등분할상환)
- 상환방식 : 원금균등분할상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서민금융콜센터/139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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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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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5-05-12 · 수정 2026-08-14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