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
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지원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인력지원처/055-751-9877
👀 보조금24 조회수1,649회
👥 지원 대상
- 특성화고,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,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
- 전문대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- 전문학사, 학사,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(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)
- 중소기업(부동산업,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 유흥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기술사관 육성, 중소기업 계약학과
-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,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
-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
- 「고등교육법」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
- 「초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, 전문대학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의한 중소기업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인력지원처/055-751-9877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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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1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