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재창업자금

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753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(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)
  •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(파산면책결정, 회생인가, 신용회복확정, 채무조정확정)가 등록되어 있거나,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
  •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
  • (대출한도) 연간 60억원(운전자금은 5억원) 이내
  • (대출기간)
  • 시설자금 10년(거치 4년 포함)
  •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  • 운전자금 6년(거치 3년 포함)
  • (대출금리)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도약성장처/055-751-96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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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19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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