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조개선전용자금
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
👀 보조금24 조회수1,440회
👥 지원 대상
- 정책금융기관(중진공, 신보, 기보, TP)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
-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및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
-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‘구조개선’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
-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‘캠코 협업 금융지원’ 대상 기업
-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
- Sales & LeaseBack 참여(선정)기업
- 국세 물납 법인
🎁 지원 내용
-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
-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
- (대출한도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
- (대출기간)
- 운전자금 5년(거치기간 : 2년 이내)
- (대출금리)
-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(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변동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기타 온라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2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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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6-1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