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
위기징후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금융지원 및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재도약성장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199회
👥 지원 대상
협약은행 및 중진공 대출잔액을 보유한 위기징후 중소기업 중 구조개선 추진을 통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
- 협약은행 : 기업, 수출입, 경남, 농협, 산업, 국민, 대구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은행
🎁 지원 내용
중진공과 협약은행이 협력하여 신규대출, 만기연장, 금리조정 등 금융지원 및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
- 금융지원
- 신규대출 : 시설(10년, 60억원 한도), 운전(5년, 3년간 15억원 이내 한도), 고정금리(2.5%)
- 만기연장 : 기존 대출금의 만기연장(1년)
- 금리조정 : 기존 대출금의 금리조정(신용위험평가 등급에 따라 차등)
- 경영개선계획 수립
- 재무실사, 기업가치 평가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경영개선안 도출
- 협약 금융기관 금융지원 세부조건은 개별협의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재도약성장처/055-751-992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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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4-18 · 수정 2026-06-16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