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고용·창업 개인법인·시설·단체 현금(융자) 상시 신청

사업전환자금

사업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, 컨설팅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지원

📅 신청 기한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
📝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
🏛 소관 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지원처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기업구조개선처/055-751-9703
👀 보조금24 조회수2,368회

👥 지원 대상

ㅇ 사업전환계획 승인신청일 현재 ,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다음 업종조건을 만족하는 기업

  • 「서비스업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"농업 및 임업, 어업, 광업, 제조업, 전기.가스.증기 및 수도사업, 건설업"을 제외한 업종(제11차 한국산업분류기준)

🎁 지원 내용

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업종의 사업에서 새로운 업종의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융자, 컨설팅, 정보제공, 유휴설비 거래알선 등 시책수단을 종합·맞춤 연계지원하여 사업전환계획의 이행을 돕고 성공률을 제고시킴

ㅇ 시설자금

  •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
  • 사업장 건축자금, 토지구입비, 임차보증금
  •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(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)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
  • 사업장 확보(매입, 경·공매)자금
  • 사업장확보자금은 사업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
  •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(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)

ㅇ 운전자금

  •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

ㅇ 융자조건

  • 대출금리(변동금리) : 정책자금 기준금리(기준)
  • 대출기간
  • 시설자금 : 10년 이내(거치기간 5년 이내 포함)
  • 운전자금 : 6년 이내(거치기간 3년 이내 포함)
  • 대출한도 : 개별기업 당 융자한도는 중기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원 이내 (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원)

단, 사업전환 및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사업전환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기타 온라인신청

신청 기한: 사업공고일 ~ 예산 소진시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기업구조개선처/055-751-9703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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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4-04-23 · 수정 2026-06-23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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