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문화·환경 법인·시설·단체 현금 기한 확인

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

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% 이내로 지원

📅 신청 기한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
📮 접수 기관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
☎ 문의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
👀 보조금24 조회수1,980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✅ 선정 기준

  •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%이내 지원
  • 신재생 에너지 : 태양광, 태양열, 지열, 연료전지 등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- '21년 사업의 경우 '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/052-920-0764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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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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