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보건·의료 개인 현물 기한 확인

노인복지용구제공

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

📅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
📮 접수 기관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
☎ 문의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
👀 보조금24 조회수6,458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

✅ 선정 기준

  •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

🎁 지원 내용

  • 일상생활,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(연간 160만 원)
  • 18개 품목(구입 10, 대여 7, 구입 또는 대여 2)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/1577-1000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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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1-30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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