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
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
📮 접수 기관주민센터
☎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/129
👀 보조금24 조회수7,054회
👥 지원 대상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-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✅ 선정 기준
- 장애인복지법 제32조(장애인 등록)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
- 출산한 자
- 임신기간 4개월(16주) 이상의 태아를 유산·사산한 자
-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(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)
🎁 지원 내용
-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(태아 1인 기준 120만 원)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방문신청
신청 기한: 상시신청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/129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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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이·소득·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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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