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3 (금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생활안정 개인 현금 기한 확인

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

저소득 국가유공자 대상으로 매월 생활조정수당 지급 (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지급)

📅 신청 기한별도 신청기간 없음
📝 신청 방법방문신청
🏛 소관 기관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
📮 접수 기관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
☎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
👀 보조금24 조회수16,617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독립유공자, 국가유공자,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저소득자

✅ 선정 기준

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.

  • 소득 인정액 기준
  •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금액의 50% 이하
  • (1인가구) 1,282,119원, (4인가구) 3,247,369원 등

🎁 지원 내용

  • 소득수준 및 가구원수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차등지급
  • (3인이하) 월 242천원~월 311천원
  • (4인이상) 월 300천원~월 370천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방문신청

신청 기한: 별도 신청기간 없음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/1577-0606||주소지 관할 보훈지(방)청/1577-0606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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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지원금 자가진단 →
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0-12-17 · 수정 2026-07-27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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