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.10.22 (목)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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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

평택항 컨테이너 물동량 기여 선사, 물류업체 대한 인센티브 지원

📅 신청 기한상시신청
📝 신청 방법직접입력
🏛 소관 기관경기평택항만공사 서비스 관리부서
📮 접수 기관-
☎ 문의물류마케팅팀/031-686-0631
👀 보조금24 조회수1,175회

👥 지원 대상

  • 선사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  • 포워더 : 평택항을 이용하여 해당 기간 1,000 TEU 이상 물동량 처리 업체
  • 항로증개설 : 해당기간 내 항로 개설선사로 주1항차 이상 정기운항노선(지급일 시점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연속 취항 실적이 있는 업체에 지급)

🎁 지원 내용

  • 화물인센티브 지급총액 (10억) : 경기도비 지급
  • 「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 12조」에 의한 선사, 포워더, 신규항로 개설 선사에 지급
  • 사업예산 : 10억 (경기도 대행사업) 선사 295백만원, 포워더 295백만원, 항로증개설 400백만원, 운영비 10백만원
  • 해당년도 실적(전년 11월 ~ 당해년 10월 까지의 총 1년간) 선사 (해양수산부 항만관리 정보시스템) 포워더 (한국무역통계진흥원 화물처리실적 통계기준)으로 공신력 및 공정성 확조
  • 매년 11월 1일 ~ 말일 : 신청 접수
  • 매년 12월 말 이전 수령업체에 인센티브 지급

☞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의(지급기준안 확정 : 상반기내, 지급업체및 금액확정: 12월 초)를 통한 지원

📝 신청 방법과 기한

직접입력

신청 기한: 상시신청

정확한 서류·절차는 정부24(보조금24) 원문에서 확인하고, 궁금한 점은 물류마케팅팀/031-686-0631에 문의하세요. 보조금24 조회·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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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(공공데이터포털 API), 등록 2022-07-15 · 수정 2026-08-12 · 이 사이트 반영 2026-10-22.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,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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